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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 LMO Natural Environment Monitoring And Post Management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개발과 상업적 이용 확대에 따른 환경부 소관 LMO 안전관리, 자연생태계 위해성평가 등의 과학적,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현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제4차 LMO 안전관리 계획(’23~’27),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16~’25),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 `24년 환경부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환경부(생물다양성과) 위탁업무를 국립생태원(LMO팀)에서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 LMO 안전관리 체계도
이 이미지는 '환경부 LMO 안전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순서도입니다. (LMO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합니다.) 관리 체계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두 가지 주요 축으로 나뉩니다. 환경부 (보라색 영역): 주요 역할은 '공공인식 증진 및 기초 R&D 지원 (LMO법률 제7조 등)'입니다. 하위 역할로 '환경부 소관 LMO 안전관리', '수입·생산·이용·취급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사후관리'로 나뉩니다. '환경부 소관 LMO 안전관리'는 '위해성심사·평가 표준화'로 이어집니다. '수입·생산·이용·취급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제도방안 마련'으로 이어집니다. '위해방지 및 사후관리'는 '환경 영향 조사 및 기초 기술 개발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국립생태원 (녹색 영역): 주요 역할은 '자연환경위해성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 (LMO법률 제7조의2, 제26조의2 등)'입니다. 하위 역할로 '위해성심사', '영향 조사', '정책·기술·교육 지원'으로 나뉩니다. '위해성심사'는 '위해성심사 대행기관'으로 이어집니다. '영향 조사'는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기관',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이어집니다. '정책·기술·교육 지원'은 '정책 지원', '시설 점검',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환경부'의 '위해성심사·평가 표준화'와 '국립생태원'의 하위 기관들(대행기관, 평가기관 등)은 서로 화살표로 연결되어 업무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환경부 LMO 안전관리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