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통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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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단절 또는 파편화(fragmentation)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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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건설은 야생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나눈다. 도로에 의해 나누어진 서식지는 단절 또는 파편화(fragmentation)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생태계는 위협받게 된다. 도로는 야생동물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서식지를 고립시킨다.

넓은 서식지를 필요로 하는 야생동물 개체군에게는 이러한 단절과 파편화가 치명적으로 작용하며 로드킬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생태적 연결을 고려하지 못한 도로는 서식지 단절과 생물종의 절멸에 기여하는 가장 파괴적인 요인이며, 야생 개체군의 존속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동과 분산이 필수적인데 도로가 이를 막는다.
생태계 단절 또는 파편화(fragmentation)
생태축과 생태통로
식물과 동물 등 모든 생태계 구성인자들은 자연스러운 이동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생태축이다. 생태통로는 큰 의미에서 각각의 고립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축 연결의 역할을 한다.

생태통로는 단편적으로 로드킬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생태통로의 주요한 역할은 보전생물학(Conservation biology)의 관점에서는 개체군 기능 및 군집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의 관점에서는 고립되고 파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환경종합계획(’06~‘15)’에서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을 3대 핵심생태축으로 설정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에서 3대 핵심생태축과 함께 5대 광역생태축을 설정하였으며 이의 구축을 위한 기준 및 관리지역 설정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단절된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관련 연구기관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생태통로에 대한 위치를 선정하고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 단절 또는 파편화(fragmentation)
생태통로(Wildlife crossing structure, Wildlife passage)
생태통로(Wildlife crossing structure, Wildlife passage)
생태통로(생태 이동통로,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인공구조물로서, 야생동물이 노면을 거치지 않고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조성하며 일반적으로 육교형(overpass)과 터널형(underpass)으로 구분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 유형의 육교형(overpass) 생태통로
일반적 유형의 육교형(overpass) 생태통로
일반적 유형의 터널형(underpass) 생태통로(포유류용, 양서·파충류용)
일반적 유형의 터널형(underpass) 생태통로(포유류용, 양서·파충류용)
생태통로소개에 대한 목록
분류 대상동물 설치목적 및 시설규모·종류 형태 지침찾기
(쪽)







포유류 · 포유동물의 이동
· 너비
- 일반 지역: 7m이상
- 주요 생태축: 30m 이상
11, 17




<경관적 연결>
· 경광 및 지역적 생태계 연결
· 너비:보통 100m 이상
11, 21
<개착식 터널의 보완>
· 개착식 터널의 상부 보완을 통한
생태통로 기능 부여
· 너비:보통 100m 이상
12, 33


포유류 · 포유동물 이동
· 개방도 0.7 이상
(개방도=통로 단면적/통로 길이)
13, 25
양서·
파충류
· 양서류, 파충류용 터널
· 왕복2차선: 폭 50cm 이상
· 왕복4차선 이상: 폭 1m 이상
· 통로 내 햇빛 투과형과 비투과형



13, 29


13, 29
생태통로와 함께 있어야 할 구조물
유도울타리(Wildlife-proof fence, Wildlife-exclusion fence)
생태통로가 있어도 야생동물은 도로 위 모든 지점에서 출한 가능하며, 그 중 도로 안으로 진입이 용이한 구간(또는 지점)에서 로드킬이 발생한다. 따라서 로드킬을 1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한다. 유도울타리는 로드킬 예방의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며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수로 탈출시설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이 도로의 측구 및 배수로 또는 농수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탈출을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한다.
암거수로 보완시설
도로 아래에 이미 설치된 수로박스와 수로관 등의 암거수로가 생태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턱이나 선반 등을 설치하여 동물이 물에 빠지지 않고 이동하거나, 입구부에 동물이 진입하기 쉽게 경사로 등을 설치 하는 등의 구조를 일부 개선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도로횡단 보완시설
하늘다람쥐와 청설모와 같이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동물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 변에 기둥을 세우거나 가로대 등을 설치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일반적 유형의 터널형(underpass) 생태통로(포유류용, 양서·파충류용)
스위스의 생태통로 유도울타리(좌), 독일의 유도울타리와 양서·파충류 유도 구조물(우)
생태통로소개에 대한 목록
분류 설치목적 및 시설규모·종류 형태




울타리 포유류 - 포유류 로드킬 예방과 생태통로로 유도
- 높이 : 1.2m ~1.5m
양서파충류 - 양서 파충류 로드킬 예방과 생태통로로 유도
- 높이 : 40cm 이상
- 망 크기 : 1cmX1cm 이내
조류 - 조류의 비행 고도를 높여 로드킬 방지를 위한 도로변
  수림대, 울타리 및 기둥 등
부대시설 탈출구 - 울타리 내에 침입한 동물의 도로 밖 탈출을 유도하는
  시설(탈출용 경사로)
출입문 - 도로관리를 위한 출입시설
침입방지노면 - 교차로나 진입로를 통한 동물 침입방지를 위하여
  바닥에 동물이 밟기꺼리는 재질로 노면 처리한 시설



수로탈출시설 - 도로의 배수로 및 농수로 등에 빠진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가 빠져 나오도록 하는 시설
암거수로 보완시설 - 수로박스 등의 기존 암거 구조물을 야생동물이 생태
  통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시설
도로횡단 보완시설 - 하늘다람쥐나 청설모 등이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기둥 등의 보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