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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水中洑)·하구언(河口堰)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태통로의 설치·관리 현황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제35조의2(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야생동·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지질·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斷片化)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7.27, 2013.9.23>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비무장지대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통로 조성 후 3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가. 현장 직접조사: 계절별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나.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이하 "감시장비"라 한다)를 이용한 조사: 계절별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 조사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가. 현장 직접조사: 연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나.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 연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 조사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통로 주변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현황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종 및 종별 이용 빈도
3.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현황
4.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 현황 및 밀렵도구 등 설치 현황
5.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생태통로 부대시설의 관리 현황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태통로 및 그 부대시설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2.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빈도 및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증감 추이 등 생태통로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를 사용한다.
3. 생태통로 입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부에 식생을 조성한다. 바닥은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하도록 흙이나 자갈·낙엽 등을 덮는다.
4.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5. 장차 아교목층 및 교목층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피복될 수 있도록 부엽토를 포함한 복토를 충분히 한다.
6.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아교목·관목·초목 등으로 조성한다.
7. 이동 중 안전을 위하여 생태통로 내부에는 작은 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하기에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고사목·그루터기·장작더미 등의 다양한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설치한다.
8.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되, 목재와 같이 불빛의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9. 동물이 많이 횡단하는 지점에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임을 알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도록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 모습이 담겨 있는 동물출현표지판을 설치한다.
10. 생태통로 중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랑을 설치한다.
11.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12.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여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