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 에코뱅크팀 윤성수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EcoBank에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2021년 3월 15일까지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coBank 메인메뉴의 데이터개방 → 공개데이터 → 데이터 공개현황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생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