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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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현황지도 사업소개 및 지자체 공개현황(Web-GIS) □ 도시생태현황지도 정의 및 활용 ㅇ (정의)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근거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작성중 ㅇ (활용) 각 지자체의 자연환경 보전‧복원, 생태 네트워크의 형성, 생태적인 토지이용, 환경관리 등에 활용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주체 및 범위 ㅇ (작성 주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작성 ※ ’18년부터 시(市) 이상의 84개 지자체는 의무작성대상에 포함되며, 군 단위는 필요시 작성 가능 ㅇ (작성 범위) 지자체별 관할구역 행정 경계 내부 전 지역 □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개 현황 (’23.5 현재 ) ㅇ (공개 현황) 지자체 활용방식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작성 대상 84개 지자체 중 서울·부산 포함 9개 지자체는 각각 구축된 Web-GIS를 활용하여 공개 1. 서울시( map.seoul.go.kr ) 2. 대구시( www.gis.go.kr ) 3. 부산시( lifemap.busan.go.kr ) 4. 시흥시( biotope.siheung.go.kr ) 5. 인천시( http://icloud.incheon.go.kr/gallery /) 6. 성남시( https://map.seongnam.go.kr) 7. 순 천시( https://biotope.suncheon.go.kr/index.do ) 8. 창원시( www.changwon.go.kr/biotope/ ) 9. 화성시( http://biotope.hscity.go.kr/ )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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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 조사배경 ❍ 미국에서는 연간 3억 5천에서 9억 9천 마리가, 캐나다에서는 2천 5백만 마리가 희생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도시 밀집도에 따른 건물 유리벽과 투명방음벽 증가로 인해 연간 800만 마리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야생조류 개체군 몰락에 큰 영향을 미침 ❍ 야생조류 충돌 방지와 조류 보호를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필요 □ 조사내용 ❍ 시민 모니터링에 의한 전국 각지의 야생조류 충돌 조사 - 시민들에 의한 조류 충돌 조사후 해당사진과 종 정보, 위치정보 등을 네이처링에 기록 - 네이처링에 기록된 데이터들을 점검 후 에코뱅크를 통해 공개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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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습지조사 □ 연구배경 ❍ (목적) 전국에 분포하는 습지의 신규 발굴 및 모니터링, 생태우수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습지보전 및 관리체계의 기초자료 마련 ❍ (필요성) 보호지역 지정, 국가습지목록 구축 등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형별ㆍ분야별 기초 데이터 확보 필요 ❍ (근거) 습지보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5년 주기의 내륙습지조사 수행 □ 조사내용 ❍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 습지 현황조사와 이력관리 및 평가를 통한 국가의 체계적인 습지 보전기반 구축 - 전국의 습지현황 파악을 위한 습지가능지역 지도 작성 - 습지인벤토리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 및 재평가로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 - 식생 및 생물상(식물,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를 통한 습지 보전 및 관리 지원 ❍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된 습지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습지*와 기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수행 * 생태계 현황(지형‧지질, 식생, 조류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지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 습지보호지역(25개소)에 대한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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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 생태ㆍ자연도란? ㅇ 전 국토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ㆍ농지ㆍ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지도 -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 우수 생태계 정밀조사 등 각종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1, 2, 3 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제작 □ 생태ㆍ자연도의 목적 ㅇ 토지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국가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 □ 생태ㆍ자연도 작성 절차 ㅇ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유관기관의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부터 제작된 기초주제도를 대상으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 예규 제645호, '18.12.31. 개정)에 따라 작성 □ 생태ㆍ자연도 등급별 고려사항(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ㅇ 1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ㅇ 2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ㅇ 3등급 권역: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 생태ㆍ자연도 활용분야 ㅇ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ㅇ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 ㅇ 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ㅇ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ㅇ 타 환경주제도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예: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생태ㆍ자연도 대국민 서비스 ㅇ 고시된 생태ㆍ자연도는 EcoBank(https://nie-ecobank.kr)를 통해 Web-GIS 조회 및 분석, Open API 및 DOI 부여를 통한 분석평가도별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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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자연환경조사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보호지역연구팀에서는 2014년부터 특정지역 정밀조사를 환경부 수탁과제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 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 전국 해안사구 자연환경조사,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독도생태계 정밀조사, 특정도서 정밀조사,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조사, DMZ일원 생태계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분야는 지형·경관, 식생, 식물상,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이 기본적으로 조사되며,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가감되어 수행되고 있다. 각 조사는 공간적인 범위와 대상은 다르지만 지형, 식생, 동·식물상 등의 조사를 통해 생태계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보호지역의 지속적인 보전·관리방안 마련, 정책수립에 활용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지형, 경관, 식생이 우수하거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지정 건의하여 국가보호지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정지역자연환경조사 조사표 - 사업명, 법적근거, 조사대상, 조사주기로 구성 사업명 법적근거 조사대상 조사주기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 -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환경부 지정 9개소 (하시동안인사구, 왕피천유역, 고산봉 붉은박쥐서식지, 동강유역, 소황사구, 지리산, 섬진강 수달서식지, 운문산, 거금도 적대봉) 5년 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 -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전국 해안사구 자연환경조사 해안사구 (73개소) 5년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기초조사 등) 제2차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15년~'24년) 무인도서 (약 500개소) 10년 특정도서 정밀조사 특정도서 (195개소) 10년 독도생태계 정밀조사 독도 (동도, 서도) 5년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조사 -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백두대간보호지역 (국립공원 제외) 6년 DMZ일원 생태계조사 -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7조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의 수립) DMZ 일원 (DMZ 및 민통선 이북지역) 6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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