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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Bank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생태정보종합은행(EcoBank)에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려는 시도는 위반으로 간주된다.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생태정보종합은행(EcoBank)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국립생태원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태관련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