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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 특정지역(DMZ)정밀조사

특정지역(DMZ) 생태계 정밀조사는 DMZ 일원을 대상으로 지형, 식생, 동·식물상의 생태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과 지속 가능한 이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특정지역(DMZ) 생태계 정밀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2014년부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 2」에 근거하여 국립생태원(보호지역팀)에서 수행하고 있다.

DMZ 일원 생태계 조사 5개 권역별 추진계획 일정

DMZ 평화의 길 생태계 조사(지자체별 7개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