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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분야 조사 정보 통합서비스
국립생태원 - 외래생물 안전관리
국가의 자연환경보전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생태환경정보의 수집 및 제공 필요에 의해 전국단위의 생물다양성 정보 확보와 생태계 현황 파악을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자연환경조사에 의거, 전국을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분야는 지형, 식생, 식물상, 육상곤충, 조류, 포츄류, 양서ㆍ파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및 어류의 9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